[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결정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결정은 13일부터 별도 안내 때까지 지속된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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