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시군구의사회와 각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국에서 조제보고 시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포함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고 의무사항인 질병코드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각시군의사회와 병원은 소속 회원들에게 질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트U차트'의 바코드(처방전)에 질병코드가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최초에는 'OFF'로 설정되어 있에 이 기능을 'ON'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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