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라포르시안] 의료기관 종사자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해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때 감염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및 보유허가, 고위험병원체 분양 및 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 계획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때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정비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1항과 2항을 신설해 마스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스, 메르스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를 마스크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시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마스크 지급 등 감염관리 지원 우선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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