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근로조건 실태조사 실시...의료기관 33% '임금 삭감·해고' 등 시행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내 근무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간무협은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지난 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4,258명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는 10명 중 8명(79%)이 환자수 감소를 경험했다. 반대로 코로나19 환자가 적었던 전북은 51%만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87%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원 83%, 의원 80%, 상급종합병원 79%, 병원 75%, 치과의원 68%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병원의 외래진료 환자의 급감에 따른 현상으로 추측된다고 간무협은 분석했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 상 문제가 될 만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43%였다. 특히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3%)에서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병원(47%), 상급종합병원(41%)에서도 부당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른바 대규모 기관에서 부당한 피해율이 높았다.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요양병원이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예방장비 지급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감염 및 전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근무기관별로는 한의원(38%), 장기요양기관(34%), 의원(34%), 치과의원(33%)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노동자 수로는 4인 이하(38%) 기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규모 기관에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사태 초기지만 장기화 될 경우 노동법상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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