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간호사 임모씨(57)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7월께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이듬해 1월 7일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 6,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5,749만원 상당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또 김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2년간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한의사인 이모씨를 고용해 환자를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줬다.

복지부는 "임씨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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