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급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가 개설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방식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아울렛, 면세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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