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유행 상황 등 지속 평가해 방역체계 완화·강화 단계 조절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라포르시안]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

생활방역 전환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는 동시에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역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
표 출처: 보건복지부

1일 평균 신규 환자 발생 현황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3단계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며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방역체계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방역이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아래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황금연휴 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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