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을 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2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