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은 2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보의로 재직 중인 모 회원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신고됐으며,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공보의를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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