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의심자의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게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조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