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기상조 지적 제기해...방역당국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H+양지병원이 운영하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모습.
H+양지병원이 운영하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모습.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증의 사회적 확산 차단을 위해 그간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갑 교수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적, 제도적,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소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파도는 언제나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역의 개념도 모호하고,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교수는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행했다가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방역에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생활적, 경제적인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앞으로는 방역과 생활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생활 속 방역, 즉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생활속 방역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플 때 3~4일 집에서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실제 휴가제도 자체를 정비를 한다거나 휴가 시에 임금을 보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휴가제도 정비 등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비록 생활 속 방역체계로 이행하더라도 더 긴장하면서 사각지대에서 광범위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검진을 통해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