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전문재활치료 대상질환에 추가..."근력 저하 따른 보행장애 빠른 회복 기대"

[라포르시안]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재활의료기관에서  '비사용증후군' 환자도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은 급성질환이나 수술 등으로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힘든 환자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질환에는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질환, 절단환자 등 4개군만 포함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의 전문재활치료 대상질환에 비사용증후군을 추가했다. 

대상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입원시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를 충족하는 비사용증후군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아래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성기 질환 치료 후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힘든 비사용증후군 환자는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해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치료받기가 힘들었다.

재활의료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재활의료기관에서 뇌졸중,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재활만 급여가 적용됐다"며 "대상질환 확대에 따라 앞으로 암 수술 후 심근경색, 폐렴 등으로 기능저하가 된 환자가 근력이 약해져 생긴 보행장애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반겼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병원 등 26곳을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수가는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이다.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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