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특허박스란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북돋아주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것이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영국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며 “실제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조시설 신증설에 5억 파운드(약 8,800억원) 투자를 발표하고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효과만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시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았다”며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효과를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새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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