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조정·중재 평균 성립금 1007만원

[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 순이었다.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 이였다.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현황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현황

최근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3,721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 원이었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1,005건(19.8%)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고,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91건, 2019년 522건으로 월평균 46건 정도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청구 건수는 92건이었다. 이 중 75건에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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