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수칙안은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개 항목이다. 여기에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했다. 

집단 방역을 위해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공개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며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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