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0여일 만에 7만건 넘어..."코로나19 사태 진정세 봐가며 종료시점 판단"

[라포르시안]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 간 이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전화상담·처방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전화처방·상담 건수가 시행 40여일 만에 7만 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며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방안의 하나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을 한시 허용했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며, 이 경우 외래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4일부터는 전화상담·처방시 외래 진찰료 외에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시간·연령에 따른 가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르신들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거동 불편자들의 진료를 더 촉진하기 위해 위기상황 동안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 시행 초기인 2∼3월까지는 누적 청구건수가 2만 6,520건에 그쳤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청구가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한 주 동안 전화상담·처방이 5만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담·처방의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기 이르다"며 "언제까지 시행하느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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