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 없이 투표소 방문하면 무단이탈 해당

[라포르시안] 행정안전부는 1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선거일인 15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 도보 또는 자차(동승 불가)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일정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대기장소에서 자가격리 전담요원이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상호 간 대화‧접촉 금지 상태에서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신청을 했지만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한 후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자가격리자 투표준비와 총선 투개표 준비상황 점검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와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