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의 산정을 불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브링에서 "앞으로는 전화상담·처방에도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입원료 부담 때문에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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