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라포르시안] "최근 의료현장에서 한방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는 S병원이 대표적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일 코로나19 감염증의 한의 진료 사례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중국의 임상에서 한약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한약이)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됐다"면서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한방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형병원 중 하나인 S병원은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7일 간 자가격리하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7일 동안 병원에 격리한 이후 바이러스 음성이 나오면 치료해주겠다고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런 원칙을 암 환자 치료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S병원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사선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1인실에 격리한채 검사하고, 물론 그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격리만 되어 있는 셈"이라며 "본인부담으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 때 다인실로 옮기고, 방사선치료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암환자의 필수진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전화 문자메시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C병원도 마찬가지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한방병원 진료 환자는 우선 안심병원에서 진료 후 입원시키겠다고 한다"며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다. 심각한 배제와 차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에서도 한의약은 심각한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들었다. 

최 회장은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대구시에 제안했지만 시에서 거부했다. 이게 대구시가 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방역에 한의약을 활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배제만 하고 있다. 제2, 제3의 아웃브레이크(Outbreak)가 오기 전에 한의약을 국가방역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의 지적에 대해 S병원 측은 "환자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자가격리도 없다"며 "다만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7일간 1, 2인실 입원 후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되면 다인실로 이동한다. 한방병원 등에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환자들의 전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모습. 사진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모습. 사진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한편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같은 달 31일부터는 한의협 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했다.

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터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한 초진환자 수는 3월 9일 20명에서 16일 43명, 19일 56명, 24일 69명, 31일(서울 전화상담센터 포함) 1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약 처방건수도 3월 10일 28건에서 17일 51건, 20일 89건, 25일 121건, 31일(서울전화상담센터 포함) 223건으로 증가했다.

한의협은 "한약 복용 후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됐다는 사례 등이 전파되면서 이달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만237명 중 1,497명이 한약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돼 한의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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