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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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의사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오보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의사 사망 오보'를 떠올리게 한다. 

앞서 연합뉴스는 오늘(2일) 오후 3시경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 숨져…국내 첫 의료인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를 통해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59) 원장이 숨을 거뒀다"며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뒤이어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는 오보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현재 중증 상태인 것은 맞다"며 "일부 매체의 기자들이 이 환자가 사망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 요청이 왔길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을 거쳐 사망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사망 보도가 오보라는 게 밝혀지자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해당 기사를 전문취소와 함께 삭제 조치했다.

연합뉴스는 또 사과문을 내고 "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경북대병원 측의 답변을 받고 관련 기사를 송고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며 "독자 여러분과 고객사에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리며, 해당 의사와 가족분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연합뉴스의 이번 오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염 의사 사망' 오보를 고스란히 재연한 꼴이다.

당시에는 YTN이 '메르스 35번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오보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YTN 보도에 앞서 한국일보는 이 의사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이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기사를 통해 '뇌사와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의사는 5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 언론은 과장·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면서 대중에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감염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조성해 방역을 방해하는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팬데믹(pandemic)'보다 '인포데믹'(infodemic)'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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