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항암제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인 '닌테다닙' 등 2종은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2종은 펙시다티닙 염산염(경구제)과 에포프로스테놀(주사제)이다.

펙시다티닙 염산염은 증상을 동반하고 수술로는 개선이 어려운 중증 이환상태이거나 기능적 제한이 있는 건활막거대세포종을 가지고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에포프로스테놀은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기존 희귀의약품인 닌테다닙(경구제)과 니라파닙(경구제)은 적용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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