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아동볼봄쿠폰 사업비 1조539억원이 반영됐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형을, 28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을, 9개 지자체는 지역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9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자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지급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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