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정부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반발..."요양병원 희생 외면한 채 국민 불신만 조장”

[라포르시안] 요양병원에서 최근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외부인 출입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본이 요양병원에 내린 행정명령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전형적인 책임전가, 행정편의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달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기 이전인 2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면회 금지, 외래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병원 임직원 외부활동 자제 및 동선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협회에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해 감염증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에 전파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에탄올 부족 문제 해결 ▲코로나19 확진 병원의 전체 환자, 직원 대상 진단검사 비용 지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 전원할 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실탄도 지급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심정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요양병원의 희생을 외면한 채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요양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국의 요양병원도 입원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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