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시 손실보상·재정적 지원 제한 조치

중대본 회의 모습.
중대본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최근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나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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