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는 회원 보호가 곧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의 보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 사항'이라는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공지에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공적 마스크의 의료기관 우선 공급 등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관련해 의협은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했다. 

청구금액의 조기지급 제도와는 다른 정책이라는 얘기다. 

의협은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게 된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는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공지를 통해 조속히 선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구금액 조기 지급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고 했다.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해 의협은 "지난달 25일 정부는 진료 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돼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들의 또 다른 관심사인 공적 마스크의 우선 공급과 방호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16개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공익 차원의 요청에 따라 협회와 지역의사회가 한정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렵게 협조하고 있는 대행 업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과 의료장비 수요 파악 및 공급 시스템 관련해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밖에도 "협회는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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