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의사단체 문의 잇따르자 행정해석 내려

대구가톨릭대병원 선별진료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제공: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선별진료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제공: 대구가톨릭대병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군·구청장의 의료지원 요청을 받은 의사(개설자인 개원의 포함)는 보건소 등 요청받은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13일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시청과 대구시의사회, 하남시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받은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인력으로 등록할 때 시간 단위로도 등록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의료인력 신고 유형인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중 '기타 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처방을 할 때 삭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원 의사가 파견근무를 나간)해당 기관에 대한 의사면허정보 관련 전산점검 등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거나 별도 안내 때까지 유효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