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입국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재출 의무화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이아와 이란에 이어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 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있었던 만큼 내부 확산 방지와 동시에 외부 유입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조치는 미리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이들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지난달 4일 중국을 시작으로 같은달 12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지난 3월 9일부터는 일본, 12일부터는 이탈리아와 이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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