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규정 예외적용 계획' 마련

[라포르시안]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제한규정이 예외 적용된다. 

최근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병원 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공의법 수련시간 상한 규정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각급 수련병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규정 예외적용 계획'을 전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규정 예외적용 대상은 의료진이 격리된 수련병원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인 수련병원이다. 

향후 수련환경평가 때 사례별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최대연속 수련시간(40시간), 연속수련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평균 당직일수(4주 평균 주 3회), 휴일(주1회) 등 그 외 수련규칙 평가 항목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예외적용 기간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 격리기간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기간으로 한정된다. 

이런 경우라도 수련병원은 전공의 초과근로 조절을 위한 수련병원의 노력과 규정된 수련시간 제한 기준 초과 시 해당 전공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