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법개정이 이뤄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보건 전문가팀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해 왔으며,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인력자원 및 훈련에 관한 지침서에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작업치료사를 필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과 유지, 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법 개정으로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맥락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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