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불응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를 거부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와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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