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또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 예고한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이 가운데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과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지난 6일에 만료됐지만,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앞으로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이에 따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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