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이달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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