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헵세비어정 10mg' 등 동아에스티의 8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의 행정처분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동아에스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수용했다. 

87개 품목에는 헵세이버, 바라클정, 리피논정, 동아오팔몬정 등 동아에스티의 주력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의약품은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보험급여가 정지됐다. 회사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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