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복지부 "증상 무관하게 거부 사례 발생...환자 권리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라포르시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환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등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한 우려로 환자의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대구, 경북 등)에서 오는 환자의 예약 취소 등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 환자 등의 이유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는 향후 정부의 조사와 의료법에 따른 처분, 관련 평가에 반영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병원협회는 "특정 지역 환자 등의 이유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사전에 확인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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