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체온측정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호장비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변경한다.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은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소속은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 특별지원활동수당을 주고, 민간인력은 의사 45만원∼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각각 일당으로 지급한다. 

중대본은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 모집에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 등 총 853명이 지원했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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