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파견 의사 일당 45~55만원, 간호사 30만원 지급...숙소·건강상태 관리 등 지원

[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한다.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인력에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을 지급한다. 

민간인력의 경우 일당 기준 의사는45~55만원, 간호사는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중대본은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과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은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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