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팀, 의사 103명 설문조사..."법적 책임 부담감 때문..의사에게 법적 면책특권 부여해야”

[라포르시안] 병원 밖에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봤을 때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고 응급 의료에 나서겠다는 의사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환자의 상태가 잘못됐을 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까 우려해서다.

2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팀은 2019년 2∼5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103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참여도 조사 및 고취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재직 중인 의료기관 외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서 50.5%(52명)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36.9%(38명)는 의료기관 외 응급 환자 발생을 경험했다. 이중 절반 가량(18명)은 실제로 응급 진료에 참여했다.

의사가 경험한 응급 환자 발생은 비행기가 22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지하철·버스·기차 등) 23.6%, 공공시설과 자연 환경(관공서·역·쇼핑시설 등) 18.4% 순이었다.

응급 환자 발생을 경험했으나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는 20명(52.6%)이었다.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의료 사고 등 법적 부담감’이 11명(55.0%)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 환자 진료에 자신이 없어서’(20.0%), ‘다른 의사가 있어서’ (20.0%), ‘응급진료를 시행할 장비가 없어서’(5.0%)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병원 밖 응급 상황에서 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0.5%(의사 103명 중 52명)였다. 응급 상황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사는 의료사고 등 법적 부담감(73.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의사의 연령별로 응급상황 참여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40세 미만의 의사는 41.3%, 40대는 65.0%, 50세 이상 의사는 87.5%로, 나이가 많을수록 향후 의료기관 외 응급상황 참여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다수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고 응급상황에 불참을 택하는 주된 이유는 법적 책임의 부담이었다”며 “의사에게 실제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해 응급상황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해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동반될 수도 있는 응급상황에서 완전한 법적 자유를 뜻하진 않아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선뜻 개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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