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인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으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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