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격상하면서 출동시 레벨D 보호복 착용..."자극적 보도·방송 자제해야"

이미지 출처: 부천시 정책포털 '생생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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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로 이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을 활영한 게시물이 돌면서 이를 인용보도한 기사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확인취재도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내용만을 인용함으로써 코로나19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방역 작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

성남시에는 최근 성남중앙지하도상가에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구조대가 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 공유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내 구조대 출동은 계단 낙상사고로 인해 성남소방서에서 출동한 건으로 고코나19와는 무관하다"며 "현재 119 구급대원은 현장 출동시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다"고 전했다.

"00 장소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이 출동해 이송해 갔다"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게시물 내용은 감염병과 무관하게 복통으로 쓰러지거나 취객에 의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소방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증상자 및 증상자에 준하는 대상을 이송할 때 119 구급대원들이 모두 '레벨D'의 감염보호복을 착용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일선 구급대원들은 119구급 신고 요청으로 출동시 거의 대부분 전신보호복을 입고 출동하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홍보물을 통해 "119구급대 출동시 발열, 호흡곤란,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이송지침에 의거 전신보호복을 착용 후 환자를 이송하니 무조건 코로나19 환자 이송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자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제정했다.

기자협회의 코로나19 보도 준칙은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보도 준측을 통해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보도 준칙> 전문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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