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협회는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을 수차례 정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들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협은 "현재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볼 때 일반 진료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진료시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철하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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