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제1급감염병이 의심돼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 처벌규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긴급 발의(제안)해 채택됐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조문정리를 하도록 했었다. 

이후 마련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항목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11조1항4호신설)를 추가했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으로부터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 등을 보고 받은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당사자가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13조의 2항 신설)를 마련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대상에 '13조의 2항을 위반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추가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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