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판단에 따라 가능...'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도입키로

[라포르시안]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전 서울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방역대책과 함께 시행하겠다"면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호흡기, 발열 환자와 그 외의 환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안심병원도 함께 도입한다. 

박 장관은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류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라며 "다른 중증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감염의 위험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방역 대응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폐렴환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면회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에서의 발열검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가벼운 감기 환자는 전화 상담으로 처방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 개원의는 "가벼운 감기는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허용한다는데, 가벼운 감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오진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불문명하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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