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감염병 등 지자체 차원서 조사·진찰 등 강제처분 가능...의료기관이 집행할 수 없어
정은경 본부장 "31번 환자는 강제처분 적용 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라포르시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3명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확인된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한방병원 측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보거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이렇게 감염 확인을 위한 의료진의 진단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급 감염병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를 통해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강제처분이 적용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이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1번째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한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 본인이 해외여행력이 없고 증상이 경증이라 (검사가 필요없다고)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관리법에 '강제처분' 조항이 있다"며 "코로나19도 1급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감염병 환자라는 강력한 의심 하에 의료기관이 시행할 수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1번째 확진 환자의 경우 해외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법 상의 강제처분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 본부장의 해석이다.

그는 "감염병관리법 상의 강제처분은 극단적인 수단으로, 1급감염병이나 공기 전파 감염병 등 다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강제처분을 할 수 는 없다. 의료기관의 신고를 근거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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