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본, 급여비 조기지급특례 시행키로...수가차등 관련 1분기 인력·시설 신고 면제

[라포르시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 일선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마다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과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진단검사 의뢰 등의 방역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의료기관이 조기발견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 관련한 인력시설에 대해 지난 분기 신고한 현황 그대로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원래로 수시로 신고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및 의료기관 기획심사도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급여비를 조기 지급(기존 22일 → 7일 단축)하고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에는 급여비를 선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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