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저지를 위해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 법안 심의와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 대상에 오른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개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다. 

법안 심의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