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함께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데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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