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검찰이 연예인과 재벌가 자제 등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이나 진단 시 진정 등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로, 지난 2011년 마약류 의약품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마취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빨리 깨어나며, 깨어날 때 구역 및 구토 등의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마취 과정에서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중독되는 등 그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프로포폴에 중독되면 불안, 우울, 악성 불면증, 충동공격성, 환청, 환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중독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에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며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내성으로 인해 투약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 기재하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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