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예상헸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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