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방역조치 따른 손실은 적정보상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 보상 기준 등을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에 가동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 19 진료에 전념하도록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규모 파악에 나섰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신종 코로나로 환자 끊긴 병원들..."월급날 어쩌나" 깊은 한숨>  

수습본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정부 부처, 해당되는 부처의 책임 있는 인사,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미 협회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네째 주 정도에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민간과 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지만, 임명직 위원은 아마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수습본부는 현재 관계기관, 학회, 협회 등에 2배수로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정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의료기관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강립(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 가장 큰 준거의 틀"이라며 "이러한 준거의 틀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한데서 발생하는 손실은 적정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다소 사회적 판단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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