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거나 병원 방문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야외·개별공간에선 불필요

사진 왼쪽부터 일회용 수술용 마스무, N95 의료용 마스크. 이미지 제공: 서울대병원
사진 왼쪽부터 일회용 수술용 마스무, N95 의료용 마스크. 이미지 제공: 서울대병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권고사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지역사회 일반인 대상으로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은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관련 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써야 해? 말아야 해?>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 등이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마스크 사용법으로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은 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협과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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